만 나이 계산기 – 생년월일로 만 나이·연 나이 계산, 만 나이 통일법 예외와 엑셀 DATEDIF
만 나이는 올해 − 태어난 해에서, 올해 생일이 아직 안 지났으면 1을 더 뺀 나이입니다.
2023년 6월 28일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후 법령·계약·행정의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입니다.
다만 술·담배 구매(청소년보호법)와 병역은 여전히 연 나이를 씁니다. 아래 계산기가 세 가지 나이를 한 번에 보여 줍니다.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이를 말할 때 머뭇거리게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에 따라 한 살이 달라지고 어떤 서류는 만 나이를, 어떤 규정은 연 나이를 쓰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초나 연말에 태어난 사람은 같은 해에 태어난 친구와 두 살까지 차이가 나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글은 법제처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안내를 기준으로 만 나이 계산법을 정리하고 생년월일만 넣으면 만 나이·연 나이·세는 나이를 모두 계산하는 계산기를 붙였습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태어난 날을 0살로 보고 생일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합니다. 계산은 두 단계면 됩니다.

| 나이 구분 | 계산 | 2000년 12월 1일생 (2026년 9월 24일 기준) |
|---|---|---|
| 만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생일 전이면 −1 | 2026 − 2000 − 1 = 25세 |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 | 2026 − 2000 = 26세 |
| 세는 나이 (참고) | 올해 − 출생연도 + 1 | 27세 |
같은 사람인데도 기준에 따라 25세, 26세, 27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난 뒤(12월 1일 이후)에는 만 나이가 26세가 되어 연 나이와 같아집니다. 즉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생일 전 기간에만 1살 차이가 납니다.
만 나이 바로 계산하기
생년월일을 넣으면 오늘 기준으로 세 가지 나이와 태어난 지 며칠째인지를 보여 줍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특정 날짜(보험 가입일, 입사일, 시험일 등)의 만 나이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준일의 기본값은 이 글을 여는 날입니다.
생년월일을 고르세요.
기준일을 고르세요.
"태어난 지 며칠째"는 태어난 날을 1일째로 센 값입니다. 아기의 백일이나 돌을 계산하는 방식과 같아서, 결과가 100이면 오늘이 백일입니다.
연 나이를 쓰는 예외
만 나이 통일법은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 원칙을 넣은 것이라, 개별 법률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릅니다. 대표적인 예외가 두 가지입니다.

| 분야 | 기준 | 의미 |
|---|---|---|
| 계약·행정·법령 일반 | 만 나이 |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 |
| 청소년보호법 (술·담배 구매) | 연 나이 | 올해 − 출생연도가 19세 이상이면 구매 가능 |
| 병역법 | 연 나이 | 입영·병역의무 나이를 출생연도 기준으로 계산 |
청소년보호법은 연 나이를 쓰기 때문에, 2007년생은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 1월 1일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습니다. 만 나이로는 아직 18세인 사람도 해당됩니다. 같은 학년 친구들이 생일에 따라 기준이 갈리지 않도록 한 규정입니다.
엑셀로 만 나이 계산하기
명단 전체의 만 나이를 한 번에 구해야 한다면 엑셀 함수 하나로 됩니다. DATEDIF 함수는 두 날짜 사이의 "완전히 지난 햇수"를 돌려주므로 그 자체가 만 나이입니다.
- 만 나이: =DATEDIF(A1, TODAY(), "Y") (A1에 생년월일)
- 특정 날짜 기준: =DATEDIF(A1, B1, "Y") (B1에 기준일)
- 연 나이: =YEAR(TODAY())-YEAR(A1)
- 개월 수까지: =DATEDIF(A1, TODAY(), "YM") 을 더하면 "○세 ○개월"을 만들 수 있습니다
DATEDIF는 함수 목록에 나오지 않는 숨은 함수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생년월일이 텍스트로 들어가 있으면 오류가 나므로, 셀 서식이 날짜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만 나이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Q. 만 나이와 연 나이는 언제 같아지나요?
올해 생일이 지나면 같아집니다. 만 나이는 생일 전에만 연 나이보다 1살 적고 생일 당일부터는 두 나이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일생은 2026년 12월 1일 전까지 만 25세·연 26세이고 12월 1일부터는 둘 다 26세입니다. 생일이 1월 초인 사람은 1년 내내 두 나이가 같고 12월 말인 사람은 거의 1년 동안 1살 차이가 납니다.
Q. 2007년생은 언제부터 술·담배를 살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살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만 나이가 아니라 올해에서 출생연도를 뺀 연 나이를 쓰기 때문에,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나이로는 18세인 사람도 해가 바뀌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도 같은 이유로 출생연도 기준의 연 나이를 씁니다.
Q. 엑셀에서 DATEDIF 함수가 목록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DATEDIF는 함수 목록에 나오지 않는 숨은 함수라서 =DATEDIF(A1, TODAY(), "Y")처럼 끝까지 타이핑해야 만 나이가 나옵니다. 그래도 오류가 나면 생년월일이 텍스트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해당 셀의 서식이 날짜로 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세 ○개월」까지 보려면 "YM" 단위로 남은 개월 수를 함께 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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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만 나이 통일」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는 것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만 나이 사용 6월 28일 시행」, Microsoft 지원 「DATEDIF 함수」.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법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본 글의 계산기는 방문자 기기의 날짜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법령마다 나이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중요한 판단은 해당 법령과 기관 안내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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