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공휴일 – 대체공휴일 7일과 3일 이상 연휴 10번, 연차 2일로 9일 쉬는 추석 조합
2027년 관공서 공휴일은 일요일을 포함해 72일이고 토요일까지 쉬는 주 5일 근무자는 119일을 쉽니다. 우주항공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한 2027년 월력요항 기준입니다.
공휴일이 주말과 자주 겹쳐 대체공휴일이 7일(2월 9일, 5월 3일, 7월 19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 12월 27일) 생기고 3일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10번입니다.
연차가 가장 잘 늘어나는 때는 추석입니다. 9월 13일(월)과 17일(금) 이틀만 쓰면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9일을 쉽니다.

최종 수정 2026년 10월 20일 —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년 4월 30일 개정)을 대조해 작성
내년 휴가 계획은 공휴일 달력부터 펼쳐 놓고 세우게 됩니다. 2027년은 날짜를 그대로 옮겨 적기만 하면 헷갈립니다. 2026년에 제헌절이 다시 공휴일이 되고 노동절이 관공서 공휴일에 들어가면서 처음으로 두 날 모두 토요일과 겹치는 해이고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도 주말에 걸려 대체공휴일이 여러 번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월력요항이 공표된 뒤에 썼습니다. 달력 제작 기준인 월력요항은 천문법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해마다 발표하며 2027년 판은 2026년 6월 29일에 나왔습니다. 발표 목록을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대체공휴일 조항을 날짜마다 직접 적용해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3일 이상 연휴 판단표, 연차 조합표, 필요한 연차 계산기를 더했습니다.
2027년 공휴일 전체 표
2027년 설날은 2월 7일(일요일), 추석은 9월 15일(수요일), 부처님오신날은 5월 13일(목요일)입니다. 음력 날짜를 양력으로 옮긴 값은 월력요항과 한국천문연구원 달력자료가 같습니다.
| 날짜 | 이름 | 비고 |
|---|---|---|
| 1월 1일(금) | 1월 1일 | 금·토·일 3일 연휴 |
| 2월 6일(토)~8일(월) | 설 연휴 | 설날 2월 7일이 일요일 |
| 2월 9일(화) | 대체공휴일(설날) | 토~화 4일 연휴 |
| 3월 1일(월) | 3·1절 | 토~월 3일 연휴 |
| 5월 1일(토) | 노동절 | 토요일과 겹침 |
| 5월 3일(월) | 대체공휴일(노동절) | 토~월 3일 연휴 |
| 5월 5일(수) | 어린이날 | 평일 |
| 5월 13일(목) | 부처님오신날 | 평일 |
| 6월 6일(일) | 현충일 | 대체공휴일 없음 |
| 7월 17일(토) | 제헌절 | 토요일과 겹침 |
| 7월 19일(월) | 대체공휴일(제헌절) | 토~월 3일 연휴 |
| 8월 15일(일) | 광복절 | 일요일과 겹침 |
| 8월 16일(월) | 대체공휴일(광복절) | 토~월 3일 연휴 |
| 9월 14일(화)~16일(목) | 추석 연휴 | 추석 9월 15일 |
| 10월 3일(일) | 개천절 | 일요일과 겹침 |
| 10월 4일(월) | 대체공휴일(개천절) | 토~월 3일 연휴 |
| 10월 9일(토) | 한글날 | 토요일과 겹침 |
| 10월 11일(월) | 대체공휴일(한글날) | 토~월 3일 연휴 |
| 12월 25일(토) | 기독탄신일 | 토요일과 겹침 |
| 12월 27일(월) | 대체공휴일(기독탄신일) | 토~월 3일 연휴 |
날짜로 세면 공휴일은 24일입니다. 그중 설날·현충일·광복절·개천절 4일이 일요일과 겹쳐 일요일 52일에 더하면 72일이 됩니다.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은 2월 6일·5월 1일·7월 17일·10월 9일·12월 25일 5일이라 주 5일 근무자는 토요일 52일을 더해 119일을 쉽니다. 월~금 평일은 261일이고 그중 15일이 공휴일이라 실제 영업일은 246일입니다. 월력요항 목록에 선거일은 없습니다.

대체공휴일이 7일 생기는 이유
대체공휴일 규칙은 공휴일마다 다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를 2026년 4월 30일 개정본 기준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체공휴일은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입니다.
| 공휴일 | 토요일과 겹칠 때 | 일요일과 겹칠 때 | 2027년 결과 |
|---|---|---|---|
| 국경일(3·1절·제헌절·광복절·개천절·한글날) | 대체 | 대체 | 7.19 · 8.16 · 10.4 · 10.11 |
| 노동절·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기독탄신일 | 대체 | 대체 | 5.3 · 12.27 |
| 설·추석 연휴 3일 | 해당 없음 | 대체 | 2.9 |
| 1월 1일·현충일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충일(일) 대체 없음 |
설 연휴는 첫날 2월 6일이 토요일이지만 설·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이 생기므로 토요일 쪽은 넘어갑니다. 일요일인 설날(2월 7일) 몫으로 대체공휴일이 붙는데 바로 다음 날 2월 8일은 이미 설 연휴라 그다음 비공휴일인 2월 9일(화)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 현충일은 대체공휴일 대상이 아니어서 6월 6일이 일요일이어도 6월 7일은 평일입니다.
제헌절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2026년 2월 10일 개정돼 공휴일 범위가 모든 국경일로 넓어지면서(2026년 5월 11일 시행) 다시 공휴일이 됐고 노동절은 같은 해 4월 30일 관공서 공휴일 규정에 들어갔습니다(5월 1일 시행). 민간 기업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과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일요일을 뺀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2022년 1월부터 상시 5명 이상 사업장까지 적용됩니다.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미리 알 수 없으니 연말연초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3일 이상 연휴 10번 판단표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쉬는 날이 3일 이상 이어지는 때를 모았습니다. 연휴가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금요일이나 월요일 공휴일이 주말에 붙는 경우, 주말과 겹친 공휴일 때문에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는 경우, 설·추석처럼 원래 3일인 경우입니다.
| 연휴 | 기간 | 일수 | 생긴 이유 |
|---|---|---|---|
| 새해 | 1월 1일(금)~3일(일) | 3일 | 금요일 공휴일 + 주말 |
| 설 | 2월 6일(토)~9일(화) | 4일 | 설 연휴 + 대체공휴일 |
| 3·1절 | 2월 27일(토)~3월 1일(월) | 3일 | 월요일 공휴일 + 주말 |
| 노동절 | 5월 1일(토)~3일(월) | 3일 | 토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 제헌절 | 7월 17일(토)~19일(월) | 3일 | 토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 광복절 | 8월 14일(토)~16일(월) | 3일 | 일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 추석 | 9월 14일(화)~16일(목) | 3일 | 주중 3일 연휴 |
| 개천절 | 10월 2일(토)~4일(월) | 3일 | 일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 한글날 | 10월 9일(토)~11일(월) | 3일 | 토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 성탄절 | 12월 25일(토)~27일(월) | 3일 | 토요일 공휴일 → 월요일 대체 |
반대로 연휴가 되지 않는 공휴일은 5월 5일(수) 어린이날과 5월 13일(목) 부처님오신날, 일요일과 겹친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추석은 주말과 떨어진 화~목이라 앞뒤 월요일과 금요일이 징검다리가 되며 연차를 쓰기 가장 좋은 자리도 여기입니다.
연차 1~4일로 늘리는 연휴 조합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받습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회사가 시기를 바꿀 수 있으니 인기 있는 날은 일찍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 연차 쓰는 날 | 연차 | 쉬는 기간 | 총 일수 |
|---|---|---|---|
| 2월 5일(금) | 1일 | 2월 5일~9일 | 5일 |
| 2월 10일~12일(수~금) | 3일 | 2월 6일~14일 | 9일 |
| 5월 4일(화) | 1일 | 5월 1일~5일 | 5일 |
| 5월 4일·6일·7일 | 3일 | 5월 1일~9일 | 9일 |
| 5월 14일(금) | 1일 | 5월 13일~16일 | 4일 |
| 9월 13일(월) | 1일 | 9월 11일~16일 | 6일 |
| 9월 13일(월)·17일(금) | 2일 | 9월 11일~19일 | 9일 |
| 10월 5일~8일(화~금) | 4일 | 10월 2일~11일 | 10일 |
| 12월 28일~31일(화~금) | 4일 | 12월 25일~2028년 1월 2일 | 9일 |
연차 1일당 쉬는 날로 보면 9월 13일 하루만 쓰는 조합(6일)이 가장 높고 2월 5일이나 5월 4일 하루(5일)가 뒤를 잇습니다. 길게 쉬고 싶다면 이틀로 9일을 만드는 추석 조합(1일당 4.5일)이 가장 낫습니다. 10월은 개천절과 한글날 연휴 사이 나흘을 이으면 10일이 됩니다. 연말 조합에는 2028년 1월 1일이 토요일이라 새해 공휴일이 주말과 겹친다는 사실을 반영했습니다.

시작 날짜를 고르세요.
끝 날짜를 고르세요.
9월 11일부터 19일까지 넣으면 9일 가운데 7일이 주말과 추석 연휴라 연차 2일이 필요하다고 나옵니다. 엑셀 수식의 「공휴일」은 위 표의 날짜를 적어 둔 셀 범위에 붙인 이름입니다. 휴가를 정하기 전에 아래 항목도 확인하세요.
-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바꿨는지(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단서)
-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이면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여부를 회사 규정으로 확인
- 교대 근무·주말 근무 사업장은 위 연휴 계산과 쉬는 날이 다를 수 있음
- 임시공휴일이 새로 지정되면 연휴와 필요한 연차가 달라짐
2027 공휴일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공휴일은 확정된 건가요?
달력 제작 기준인 2027년 월력요항이 2026년 6월 29일 발표됐고 공휴일 규정을 적용한 결과와도 일치합니다. 다만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은 이후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Q. 현충일이 일요일인데 왜 월요일에 쉬지 않나요?
대체공휴일 규정 대상에 현충일이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1월 1일도 같아서 주말과 겹쳐도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Q. 2027년 대체공휴일은 몇 번인가요?
7번입니다. 설날(2월 9일), 노동절(5월 3일), 제헌절(7월 19일), 광복절(8월 16일), 개천절(10월 4일), 한글날(10월 11일), 기독탄신일(12월 27일)이며 모두 월요일이거나 연휴 다음 날입니다.
Q. 2027년 영업일은 며칠인가요?
월~금 평일 261일에서 평일에 걸린 공휴일 15일을 빼면 246일입니다. 특정 기간만 세려면 영업일 계산기를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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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이나 처리 기한처럼 공휴일을 뺀 영업일 수가 필요하면 날짜 계산기의 영업일 계산기를, 휴가나 연휴까지 남은 날을 세려면 디데이 계산기를 함께 보세요.
출처: 우주항공청 보도자료 「2027년 월력요항」 발표(2026년 6월 29일),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2027년 달력자료,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38호, 2026년 2월 10일 공포, 5월 11일 시행),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026년 4월 30일 개정, 5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 「근로기준법」 제55조·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확인일 2026년 10월 20일.
공식 누리집 바로가기: 우주항공청 2027년 월력요항 보도자료 · 한국천문연구원 2027년 달력자료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연차 조합은 주 5일 근무 기준 예시입니다. 실제 휴일과 연차 사용은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회사 공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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